심의위,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충북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충북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의정비 결정 사전 절차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전국 12위 수준인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인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국 광역의원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정비를 올린다면 해외연수 감축 등 경비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권오주 법률사무소 세범 대표변호사는 "의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방의회 무용론, 자질 논란 등을 잠재울 수 있는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올맵 대표는 "급여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2020년 대기업 평균 급여인 월 529만원(연 6천348만원)을 언급했다.

반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의정비 인상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며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도 "의정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주민의 의견과 정서"라며 "얼마나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률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5.7%(연 222만원)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심의위에 제출했다.

현재 충청북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천800만원(월 150만원), 월정수당 연 3천900만원(월 325만원)을 합쳐 연 5천700만원(월 47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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