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상폭 최종 결정

1일 청주시의회는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사진은 청주시의회 전경.
1일 청주시의회는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사진은 청주시의회 전경.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 '월정수당' 5.7% 인상 여부가 3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열어 의정비 인상폭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의원들 월급인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해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정비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초의원 월 110만원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월정수당은 심의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2022년 1.4%)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청주시의원의 월 의정비는 월정수당 264만4천50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74만4천500원이다. 연간 총액은 4천493만원으로 충북도의원 5천700만원보다 1천200만원가량 적다.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5.7%로 결정되면 연간 의정비는 4천493만원에서 4천674만원으로 181만원(4.02%) 인상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오른다.

앞서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들 내년 월정수당이 5.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222만원 오른 연 4천122만원으로 결정됐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3차 회의를 열고 연 3천900만원인 월정수당을 5.7%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법정액인 의정활동비(연 1천800만원)를 포함하면 내년 한 해 총 의정비는 5천922만원(월 493만원)으로 올해보다 3.9% 인상된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6일 성명을 통해 "개원 후 3개월 만에 청주시의회 전체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라며 "주민의 대표라더니 첫 활동이 해외연수인데 무슨 염치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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