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상폭 최종 결정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 '월정수당' 5.7% 인상 여부가 3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열어 의정비 인상폭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의원들 월급인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해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정비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초의원 월 110만원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월정수당은 심의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2022년 1.4%)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청주시의원의 월 의정비는 월정수당 264만4천50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74만4천500원이다. 연간 총액은 4천493만원으로 충북도의원 5천700만원보다 1천200만원가량 적다.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5.7%로 결정되면 연간 의정비는 4천493만원에서 4천674만원으로 181만원(4.02%) 인상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오른다.
앞서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들 내년 월정수당이 5.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222만원 오른 연 4천122만원으로 결정됐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3차 회의를 열고 연 3천900만원인 월정수당을 5.7%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법정액인 의정활동비(연 1천800만원)를 포함하면 내년 한 해 총 의정비는 5천922만원(월 493만원)으로 올해보다 3.9% 인상된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6일 성명을 통해 "개원 후 3개월 만에 청주시의회 전체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라며 "주민의 대표라더니 첫 활동이 해외연수인데 무슨 염치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