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포함 의정비 연 5천922만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5.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222만원 오른 연 4천122만원으로 결정됐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3차 회의를 열고 연 3천900만원인 월정수당을 5.7%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법정액인 의정활동비(연 1천800만원)를 포함하면 내년 한 해 총 의정비는 5천922만원(월 493만원)으로 올해보다 3.9% 인상된다.

다만 2024∼20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8월 24일)를 시작으로 2차 회의(9월 30일)에서 2023년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초과로 결정, 지난 10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김낙중 위원장은 "의정비 결정시 고려사항인 주민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검토하고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도의회에 의정활동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의원 연구사업 성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연수 때 계획, 결과를 모두 도민과 공유하라고 제안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정 내용을 토대로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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