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아닌 '운행장애'로 자의적 해석

오송역 / 청주시 제공
오송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속보=코레일이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 열차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국토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1월 23일 5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에서 목포로 향하는 KTX열차(413)가 오송역에서 열차 고장으로 멈춰 섰다. 이에 승객 751명은 비상대기 열차로 환승했다.

당시 코레일은 "열차에서 극심한 진동이 느껴지고, 속도가 규정 이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사열차 고장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20분 이상 정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으로 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4항(운행장애의 범위)에는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20분 이상 정차해야 운행 장애로 기록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송역 열차 고장사건에 따른 열차지연은 5~10분 안팎이다. 철도안전법상 운행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코레일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운행장애라는 좁은 범주의 개념을 고장이라는 큰 범주의 개념과 혼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장은 운행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범주"라며 운행장애가 아니라고 해서 고장이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송역에서 발생한 열차 고장사건의 경우 국토부로 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의 설명처럼 '철도안전법'에 명시된 운행장애의 개념은 철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된다.

코레일이 이처럼 일부 사고를 축소하는 이유는 끊이지 않는 각종 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코레일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단계인 'E등급'을 받았다. 최근에는 오봉역 작업자 사망 사건이 있었다. 또 이 사건 감찰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비위·일탈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코레일이 일부 사건사고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각종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10일에는 천안아산역을 통과한 KTX-산천(240)열차가 적정 속도를 낼 수 없어 천안아산역으로 돌아갔다. 같은 달 17일에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KTX열차도 속도를 내지 못해, 승객들이 대전역에서 환승하는 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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