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고용주간 이해·존중으로 근로환경 개선 노력해야

편집자

중부매일과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이 공동 운영한 '라이프 솔루션 대학생 기자단 3기'는 출범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대학생 기자들이 관심 갖는 부분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신문제작 현장 체험과 기사쓰기 교육, 아이템 발굴회의 등을 거쳐 2팀으로 기자단을 나누고 팀별로 취재한 결과물을 보도한다.

 

박채민 충북대 대학생 기자가 알바를 하고 있는 한 학생과 인터뷰 하고 있다.
박채민 충북대 대학생 기자가 알바를 하고 있는 한 학생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대 청년들은 고정적인 수입, 경제적 독립, 다양한 경험 등을 기대하며 알바의 세계로 발을 들인다. 하지만 때로는 근로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로 인해 부당한 일을 겪는다.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그 사실을 묵인하기도 한다. 그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사례 1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23)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독립하고자 첫 아르바이트를 대학로 술집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이모 씨의 기대와는 달리 당시 3개월의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과 요구사항으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해야 했다. 이모 씨의 경우 보건증이나 근로 계약서조차 안내받지 못했으며, 기존에 약속된 근무 기간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 나중에 꼭 다시 부르겠다고 했지만, 몇 개월 뒤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을 보면서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이모 씨는 짧은 근무 기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으며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사례 2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건강식품 뚜껑을 갈아 끼우는 단순 조립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모(21) 씨도 나이 차이로 인한 부당함을 경험했다. 사전에 처음 하는 업무임에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내받지 못했으며 이는 느린 업무 속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 씨는 업무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반말로 된 욕설과 무례한 말을 들어야 했다. 정 씨는 '내가 20대 학생의 신분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대우를 했을까 싶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례 3

술집과 고깃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모(22) 씨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근로 중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를 물어본 후 '나랑 15살 차이 나니까 괜찮네'라는 말을 들었다. 이때, 웃으면서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술 취한 손님과의 의사소통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사장님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단호하게 대응하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지 못했다. 또한, 김모 씨는 손님이 번호를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일이 끝날 때까지 가게 주변에서 서성이며 기다리기도 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녀는 일하는 도중 손님이 계속해서 쳐다보아도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취할 수 없었다. 김모 씨가 일을 그만둘 때까지 그 손님은 주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테이블에 가지 않는 것뿐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7%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 공고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비율은 26.7%였으며, 명시된 아르바이트 내용과 다른 일을 요구받은 내용은 근무시간이 62.5%로 가장 높았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법적 야간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이 37.8%로 뒤를 이었다. 음식점이나 학원 등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처에서 보건증을 요구했나?' 라는 질문에 31.1%가 '아니요'라고 응답했다.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원래 일하던 분들의 텃세', '사장과의 큰 나이차로 인해 요구사항을 말하기가 쉽지 않음', '손님의 무리한 요구', '진상인 손님을 응대해야 할 때', '실수한 부분만큼 월급 깎기', '월급 날짜에 제때 주지 않을 때'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런 부당한 일로부터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법적인 보호가 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천160원이다. 내년에는 9천620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 노동 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현행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지급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알바생이 아닌 고용주 입장은 어떨지 들어봤다.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34)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과 기간을 어기는 경우가 많은 점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김유정_인문대학
김유정_인문대학

김모 씨는 "밤 10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했지만, 출근 전날에 오후 6시에 약속이 있다고 간다고 가버렸다"며 서러움을 토로했다. 김모 씨는 20대 대학생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되기 전에 힘들다는 이유로 하루 전에 말하고 안 나오는 경우는 흔하다고 말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20대 대학생을 고용하는 것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김모 씨는 "먹고 싶은 음식을 챙겨주고, 계약한 시간보다 이르게 퇴근하게 해도 소용없더라"고 말했다.

박채민_생활과학대학
박채민_생활과학대학

김모 씨는 20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과 기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혹여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일을 그만둬야 한다면, 최소 3주 전에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듯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서로 다른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법적인 조치를 넘어선 지속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가하면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아현_경영대학
서아현_경영대학

이러한 노력은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상생'으로 이어진다. '상생' 의 근본은 '소통'과 '교류'이다.

라이프 솔루션 기자단이 생각한 상생 솔루션은 정기 회식을 하며 가까워지기, 익명 건의함을 설치해 속마음 터놓기, 그룹 메신저 방을 만들어 근무 관련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간의 신뢰와 협력이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전윤혜_의과대학
전윤혜_의과대학

서로의 기본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고려하며, 정당한 대우를 취하는 것과 성실한 근무를 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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