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상 '건강상 이유'… 연말 국정농단 핵심인사 특별사면 영향
청주지검 "사면과 무관 형사소송법 따라 판단"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씨가 5번째 형집행정지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검은 26일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 사유는 앞서 최씨가 신청한 4번의 형집행정지 사유와 같은 건강상의 이유다. 구속 이후 5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후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사안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더 위중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그간 "여러 차례 수술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 졌다"며 형집행정지를 요구해왔다. 검찰은 최씨의 앞선 4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씨의 5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때와 달리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연말 대통령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사들이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뿐 만 아니라 남재준 전 국가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최씨는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탄압을 받은 자신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사면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필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자필 탄원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문 정권 시절 사면되셨다"며 "저를 비롯해 전 정권하에서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사면해 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형집행정지 심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연말 특별사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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