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척추수술 필요성 인정… 사면과는 무관"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주지검은 26일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집행 1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1월 27일 오랜 수감생활에 따른 건강악화로 척추수술이 필요하다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번 신청에서 최씨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사안과 비교할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더 위중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심의결과 척추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신청을 가결했다.

6년여 의 수감생활을 이어온 최씨는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총 4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다.

연말 대통령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사들이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뿐 만 아니라 남재준 전 국가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간 최씨는 국정농단 핵심인사들과 자신은 정치탄압의 희생자라고 주장해 왔다. 최씨는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탄압을 받은 자신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사면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필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자필 탄원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문 정권 시절 사면되셨다"며 "저를 비롯해 전 정권하에서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사면해 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형집행정지 심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연말 특별사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또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추가됐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아직 15년의 형기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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