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조직 이용)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의 첫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 시장의 변호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가 됐다"며 "시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실제 고용률 86위, 실업률은 111위에 불과했지만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전국순위와 다르게 기재하는 책자형 선거 공고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 당시 특정하지 않은 압수물(전체의 알집파일)을 압수해간 점"을 들며 증거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다고 주장하고, "공소장에 증거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증거동의를 하지 않았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변호에 어려움이 있어 재판부에서 수사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은 재판일 전날 신청을 했으며 검사 본인이 재판 당일에서야 확인할 수 있어 시간상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초 공판 예정일을 미룬 한 달여간 기간 동안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열람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여부는 수사기록열람 후 판단하겠다"고 당부하며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2월 8일 오전 11시 10분에 박 시장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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