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8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황인제
8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는 박상돈 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법원에 도착한 박상돈 시장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전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를 주장하며 증거를 부정했던 박 시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홍보물과 영상 등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시정을 위한 것이라며 홍보물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박 시장 측은 해당 홍보물들은 선거일 60일 이전 민원 형식의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당선 도모의 목적과 공모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표기를 누락 한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이 또한 고의성을 부정했다.

박 시장 측과 마찬가지로 공동피고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보인 천안시청 공무원들도 모두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며 영상과 홍보물 등은 모두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 시정을 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3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차례에 걸쳐 증거에 대한 서면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피고인들이 증거 부동의한 참고인들은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5월 말 선고를 할 예정이다.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모여있다./황인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모여있다./황인제

다음 공판은 3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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