¼이상 발의·과반수 찬성 필요… 가결 시 당일 보궐 선거

 청주시의회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의회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결정 과정에서 촉발된 청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달 13일 개회하는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20명은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지난 16일 청주시의회 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들은 김병국 의장 지위 남용을 거론하며 김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 ▷지방의회 의무 위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강·정책토론회 불허 및 방해 ▷의회 사무·감독 소홀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김 의장은 의회 기본적인 기능과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며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의장 불신임 건을 공동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달초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건 의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 특정 인물"이라며 "의장으로서 절차와 직분에 따라 의사일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이 21석씩 동일인 상황에서 이 안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20명에 2명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더불어 올해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임정수 의원은 불신임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2명이 나와야 불신임안 가결이 가능하다.

실제 안건으로 상정되면 김 의장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표결뿐만 아니라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 소속 김은숙 부의장이 의사를 진행하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신임안이 가결되면 김 의장은 의장직에서 내려와야 하며 당일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이를 김 의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키워드

#청주시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