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교사노조·충북초등교감연합회 성명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등교감연합회는 오는 13일 예고된 초등돌봄전담사의 파업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3 교육단체는 31일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돌봄교실은 교사가 행정업무(연간계획 작성, 신입생 선정, 학운위 심의, 간식 계획, 단체활동 강사 채용, 강사비 품의, 강사 관리, 대체 인력계획, 예산 정산, 설문 조사 등)를 담당하고 돌봄전담사는 교실만 운영하는 이중적인 체계를 갖고 있었다"며 "바로 돌봄교실이 학교에 급작스럽게 들어와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는 방법이었고, 이는 돌봄전담사가 주체적 계획 수립 및 운영, 회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 돌봄정책의 불안정한 운영체계로 인해 1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아동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돌봄전담사 업무를 대신 떠안는 불합리한 학교 교육 시스템이 지속돼 왔다"며 "이제는 본래 돌봄 업무 담당자인 돌봄 전담사의 고유 업무로 되돌려 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돌봄전담사 공무직노조에게 본래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하지 않다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업무 추가이고 부당노동이고 근로조건 저하인가?라고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돌봄 전담사의 파업이 예고된 2월 13일은 월요일로 맞벌이 가정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등교하게 되는데 공무직노조 파업 공문에 따르면 그 공백을 대체 인력 투입 운영도 할 수 없게 해 아동과 학부모를 볼모로 임금 협상을 하는 형국"이라며 "학교는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민간 사업장이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교육공동체로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직종간 업무 갈등을 유발하는 노조 활동을 지양하고 돌봄전담사가 속한 충북교육공무직노조는 13일 파업예고를 당장 철회하고 자신들 본연의 업무인 돌봄 행정업무를 더이상 교사에게 미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 30일 각 학교에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일정 통보 및 부당노동행위 예방조치 이행 요청 건'의 공문을 보내 오는 13일 전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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