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제1형사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형인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사망 후 한 달 가까이 시신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에 대해서도 "1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B씨를 철제 삼단봉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이후 한 달여 간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기간 A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실제 같은 해 3월 10일 숨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싸워서 쫓겨나 연락이 안됐다", "밀린 월세는 조만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경의 변화가 생긴 A씨는 같은 달 13일 오전 1시 30분께 흥덕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 "한 달 전 삼단봉으로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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