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위 운영 미숙" vs "책임 전가"

세종마을학교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은 지난해 7월 24일, 31일, 8월 1일 '중부매일'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1일 시교육청의 자체 내부 감사 결과를 두고, 특정감사 기간이 종료된 현재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시의원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 표윤지
세종마을학교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은 지난해 7월 24일, 31일, 8월 1일 '중부매일'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1일 시교육청의 자체 내부 감사 결과를 두고, 특정감사 기간이 종료된 현재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시의원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 표윤지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마을학교 업체 선정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시교육청, 시의원, 보조금관리위원회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1일 보고했다.

지난해 9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마을학교 업체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 해당 부서 국ㆍ과장이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미온적 태도가 일관되자 시의회 사상 첫 특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당부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인 신청사업 검토조서와 평가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미숙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종마을학교 사업 추진 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자체 내부감사 결과로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경고ㆍ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관련부서인 조직예산과와 교육협력과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A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회원 중 5명이 만든 별개의 특정 단체임을 시교육청이 알면서도 A주민자치회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심사하고 선정해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해,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부매일이 취재한 결과, 해당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모인 횟수도 단 2번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1회 모임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해 36개 단체를 심의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며 부실 심사의 원인이 교육청에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위원회가 직접 단체 선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시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이미 선정해 온 결과에 확인만 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최종 선정된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나 인력 구성, 역량 등을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이 심사가 이뤄지다 보니 사실상 '깜깜이' 심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단체명 등 제한적인 내용만 놓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으며 (이러한 이유로)위원들은 도대체, 누가, 무엇을 하는지 단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련 다른 사업을 심의했던 위원도 "회의 때 교육청 공무원이 미리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등 우리는 그저 의결정족수를 맞춰주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사전에 회의 내용이나 선정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은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A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신청해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A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시교육청이 실적이 전혀 다른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보조금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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