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성 소방병원 입찰비리 관련, 검찰이 전 소방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3일 전 소방청장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방청 고위간부 B씨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승진을 도왔다. A씨의 도움으로 승진한 B씨는 음성 소방병원 입찰과 관련, 여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찰비리 수사 중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검찰관계자는 "A씨가 소방병원 입찰비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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