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대표 A씨, 고등학교 동창 등 '유리한 점수' 부탁

국립소방병원의 조감도. /중부매일DB
국립소방병원의 조감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성소방복합치유센터(이하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사건에 충청권 대학교수들도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컨소시엄 업체대표 A(64)씨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고등학교 동창인 B교수에게 '국립소방병원 업체선정 관련 조달청 심사위원이 돼서 유리한 평가를 해 달라'고 했다. B교수는 A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B교수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A씨는 B교수의 신상정보를 공범인 소방청 직원에게 전달했다. 소방청은 B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도왔다. 또 업체선정 관련 내부자료를 A씨 등에게 넘겼다.

A씨의 심사위원 포섭은 계속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이미 조달청 업체선정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C교수를 만나 "심사에서 자신들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C교수 역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에게 포섭된 B·C교수는 2020년 10월 열린 국립소방병원 업체선정 과정에서 A씨 업체에 각 98.5점과 96.5점을 배점했고, 경쟁업체에는 91.5점과 93.5점을 주는 방식으로 A씨 업체 선정을 도왔다.

A씨 업체는 경쟁업체에 종합점수 0.9점을 앞서며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재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관련 A씨와 또 다른 업자, 브로커,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흥교 전 소방청장과 소방청 직원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