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소방위 "단지 자문 받기 위해 자료 보낸 것" 주장도
소방병원 입찰비리 사건 주범들 일제히 범행 부인

이흥교 전 소방청장.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소방병원 설계공모 입찰비리의 핵심인물인 이흥교 전 소방청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창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청장 사건 첫 재판에서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며 맞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이 2020년 4월에서 10월(당시 기획조정관) 사이 이 사건 공범인 A소방위(44)와 함께 소방 비공개 문건을 특정 입찰업체 관계자에게 유출하고, 특정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게 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청장 측은 "특정인에게 소방병원 건립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 특정 교수의 신상정보를 전달받은 사실 등은 인정하지만, 법 위반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소방위 변호인 측도 "A소방위가 유출한 자료가 비공개 정보라 하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역시 당시 공무상 비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설계공모 관련) 자문을 받기위해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나머지 피고인 6명도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계공모 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충청권 대학교수 2명은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전문적인 식견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였다고 말했다.

사건에 가담한 건축사무소 대표 등 4명도 선의 또는 일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것이지 범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음성 소방병원 설계공모 입찰비리 사건은 소방 고위직, 정치권, 브로커, 교수 등이 개입된 사건이다. 현재 기소된 피고인은 총 14명이다. 이날 재판을 받은 8명 외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 청와대 행정관은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입찰비리 주범인 브로커와 업자 3명 중 2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4월 17일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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