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방청 인사청탁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은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 청장과 A씨는 지난 2021년 2~3월께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는 최 전 차장에게 각 590만원·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최 전 차장은 이들에게 승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정 학위취득 행위를 무마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전 청장은 자신의 지인에게 소방 내 비공개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지인에게 1천600만원 상당의 렌트비를 받아쓰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국립소방병원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특정 업체가 입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승진을 약속받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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