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에게 뇌물을 준 부하직원을 승진시킨 혐의를 받는 신열우 전 소방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수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신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피의사실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적은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청장은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당시 소방청 정책국장)에게 돈을 받고, 그의 승진(2021년 7월)을 도왔다. 최 전 차장은 정책국장 시절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 중인 국립소방병원 설계공모 입찰과 관련 부정한 권한을 행사했다.

최 전 차장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입찰비리 수사 중 신 전 청장의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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