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친딸(계부의 의붓딸)을 유기·방임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남은 인생 아이들을 위해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친딸이 계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으니 (B씨와 딸을) 분리조치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친딸을 수개월간 방치했다. 자신을 성폭행한 계부와 분리조치 되지 않은 A씨의 친딸은 같은 해 5월 12일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와 함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

두 여중생을 성폭행한 B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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