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혼 배우자가 자신의 친딸 B양을 강간한 사건과 관련, 친모로서의 보호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경찰로부터 'B양이 계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도, 계부와 딸을 분리하지 않고 한집에서 함께 살게 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B양이 계부의 범죄사실을 진술하자, 화를 내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 범행이 낳은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의 여러 사정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고 있다는 사정이 원심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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