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이 휘두른 흉기 맞아 사망… 경찰,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수년간 치매 남편의 수발을 든 아내가 15일 자택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치매를 앓아온 A(84)씨는 최근 몇 년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러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요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아들은 2차례에 걸쳐 치매증상이 있는 A씨를 요양원에 모셨다. 하지만 A씨가 답답함을 호소하며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오랜 간병생활로 지치자 A씨의 아내 B(82·여)씨는 아들가족과의 분가를 선택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B씨는 A씨를 돌봐야 하는 탓에 외부활동을 하지 못했다. A씨 부부는 자식들의 도움과 가족요양급여 70만원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A씨의 치매증상은 날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A씨 부부가 거주한 아파트 관계자는 "며칠 전 휠체어를 탄 A씨가 관리사무소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다"며 "다행히 흉기를 뺏을 수 있어서 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주민은 "B씨를 만났는데 A씨와 자주 싸운다고 했다"며 "흉기로 위협해 무서워서 못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 부부의 힘겨운 치매 간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다. 15일 오전 4시 44분께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9에 "살인사건이 났다"라며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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