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계약은 충북도·건축 허가는 청주시 … '따로 따로' 업무 혼선

편집자

전국 지자체들이 산업단지(이하 산단)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산단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시에는 일반산단 총 22곳(준공 7곳, 조성중 8곳, 계획 7곳)이 준공 또는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산단 지정 및 관리 권한이 이원화돼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중부매일은 두 차례에 걸쳐 이원화된 청주지역 산단 관리 문제를 진단해 본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전경 /중부매일DB
오창과학산업단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지역 일부 산단 지정 및 관리권이 이원화 돼 있어 입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계약 및 심사는 충북도에서 맡고 있지만 건축허가나 용수공급 등 부가적인 관리 업무는 청주시가 맡다보니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오창과학산단은 충북도가 인접한 오창 제2·3산단 청주시가 관리한다. 청주산단 역시 충북도가 인근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 맡는 상황이다. 이처럼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이 달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산단 내 기업들 의견이다.

청주시 오창 소재 한 기업인은 "같은 청주라도 어떤 산단에 위치했는지에 따라 관리권한이 이원화 돼 있다 보니 업무상 여러 불편 사항이 있다"며 "청주시 관리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7조를 보면 '일반지방산단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률은 2007년 개정된 뒤 현행 '일반산단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도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수가 2년 연속 50만 이상인 시다. 청주시는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된 산업입지법 시행(2007년 10월 4일) 전에 지정된 일반산단 지정·관리권한은 여전히 시·도지사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이유로 위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률에는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단 및 도시첨단산단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듯 2007년 10월 이후 조성된 일반산단과 도시첨단산단부터 적용된다"며 "청주산단, 오창산단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전부터 조성돼 규정상 관리권한 위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주관부처 국토부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산단 내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청주시로 권한을 이전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는 똑같이 시에 내야하는 만큼 절차가 간소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청주 지역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이에 시는 '충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개정' 건의를 통해 충북도가 관리권자로 지정된 권한을 위임한다면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청주시 기업유치는 물론 기업인들 업무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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