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황인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13살 연상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여성의 남편까지 화물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5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B씨 (63·여)가 운영하는 카페를 3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B씨 남편 C씨가 "찾아오지 말라"라고 경고했지만 지난 10월 30일 카페를 다시 찾았고, C 씨가 112에 신고를 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로 C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 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사범에 대해 앞으로 엄정대응하겠다"며 "신속한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사범 총 44명을 기소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62건의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며 스토킹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