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권한은

조합장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이은 '대한민국 4대 선거'로 불릴 만큼 이목을 끈다. 

조합장은 임기 4년에 많은 권한을 가진데다 대체적으로 1억원 전후 연봉과 함께 상당액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와 차량도 제공 받아 매력적인 직업으로 꼽힌다. 

농협조합법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자산규모가 2천500억원을 넘으면 비상임 조합장을 두도록 하는 대신 지방선거와 달라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선출된 조합장은 해당 조합 대표권·업무집행권·직원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생산물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 역할도 한다. 한마디로 농촌 경제 근간이 되는 지역농협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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