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없이 SNS 게시… 특정 강사 배제 증거 없다"

천범산(왼쪽) 부교육감이 13일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관련 사안 조사 추진경과 및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지효
천범산(왼쪽) 부교육감이 13일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관련 사안 조사 추진경과 및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14일 공식 발표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이날 열린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정책기획과가 단재연수원에 전달한 USB 파일이 '특정 강사 섭외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재연수원의 '2022년 여름 연수계획 변경 과정'에 (교육감)인수위원회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부교육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단재연수원과 정책기획과 관계자의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전 원장이 (교육연수부장)보고받은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SNS에 블랙리스트로 게시한 게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과 관련자 등 8명을 이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천 부교육감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엑셀로 작성한 명단중 노란음영은 재검토 대상 중복강좌를 표시하는 것이고 노란 음영 중 빨간글씨는 단재교육연수원이 폐지하겠다고 했던 강좌 중 폐지 권고 강좌를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기획과장이 정책 연관성이 적은 연수 과목을 표시한 예로 언급한 '혁신' '행복' '평화통일'이란 단어 역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작성해 제출한 '사업폐지 및 개선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천 부교육감은 "앞으로 직무 관련 범죄 혐의에 관한 사항은 수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자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분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정된 처분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재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조사 결과가 확정되며, 수사 결과 통보 시기와 재심의 신청 여부에 따라 조사 결과 확정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단재교육연수원 관련 보도 사안 관계도
단재교육연수원 관련 보도 사안 관계도

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사안과 관련해 감사반 10명(외부 5명, 내부 5명)을 꾸려 지난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전조사(3일), 실지조사(5일)를 했다.

이에 앞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은 지난 1월 5~6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교육청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3일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과 주고받은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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