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감사관, 정직처분 취소·계약해지 무효 소송
김상열 전 단재교육장, 소청 제시… 교육부서 징계 담당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해임된 유수남 전 감사관과 강등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징계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 전 감사관은 21일 청주지방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및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유 전 감사관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계약을 해지했다.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유 전 감사관의 소청도 기각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인 김 전 연수원장은 지난 9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연수원장은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류가 작성되는대로 조만간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교사의 소청은 교육부로 하게 되며 김 전 연수원장에 대한 징계는 다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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