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도교육청의 해임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에 소청심사청구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 이지효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4월 20일 도교육청의 해임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에 소청심사청구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취소 소청이 기각됐다.

충북도교육청은 8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유 전 감사관의 소청을 기각했다.

심사위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특정강사 배제 의혹(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및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유 전 감사관을 지난 3월 30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계약을 해지했다.

유 전 감사관은 "감사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조사 결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며 "(나를) 감사관에서 배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표적 징계했다"고 지난 4월 20일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감사관은 이번 소청 기각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