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제기 집행 효력 정지 신청 인용
김병국 의장, "법원결정 존중"… 22일 본회의 시 의결처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 강제 사보임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날인 18일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재판 청구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결정을 존중하며 시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병국 의장은 지난 4월 17일 개회한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직권상정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완희 의원과 이영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했지만 안건은 찬성 22, 반대 20으로 가결됐다.

이에 이영신 의원은 지난 2일에 조례 위반 등 다섯 가지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사보임 의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남게 됐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 도시건설위원회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복귀하면서 1명이 초과된 8명인 상황을 맞게 됐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청주시청이 행정안전부의 기관경고, 감사원 감사와 주의 통보, 공무원 9명 이상이 신분상 조치 처분되는 등 감사 실력과 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사보임 시킨 특별한 이유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추고 싶은 개발 인허가 관련 이권개입이 있는 건 아닌지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 의원 본인이 도시건설위원장 직을 스스로 사임하면서 의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이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창 지역주민을 위하고 소각장 문제, 환경문제가 주요 민원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시건설위원회를 고집할 이유가 없이 환경위원회를 포함해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 의원을 보임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 의원 상임위원회 사·보임 문제를 원점에서 법령에 근거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나오는 결과대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의결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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