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의 이익 없어"… 소송비용 시의회 부담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모습. /중부매일DB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이 부당하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시의회 차원의 사보임 의결 취소 결정에 따라 본래 상임위원회로 돌아온 만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24일 이영신 의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지난 21일 이 의원이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의결을 취소해 이 소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또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 청구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이다.

이영신 의원은 지난해 말 시청 본관 철거예산 통과에 반발,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임한 뒤 올해 4월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하에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됐다.

김병국 의장은 "상임위원장 사임 후에는 관례와 상식에 따라 다른 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며 사보임을 결정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강력 반발 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의결 집행정지 신청했고 지난 5월 18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

김 의장은 이 의원을 재차 사보임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내부 반대표에 부딪혔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승찬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 의원은 "비록 이 사건 의결이 취소됐더라도 피고가 위법한 절차 내지 내용을 다시 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의결의 위법 여부가 판단돼야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에 바람직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재판을 이어갔으나 결국 각하됐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청주시의회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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