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모녀살해범, 2년 전 부모 사망사건 범인
생활고 겪자 보험금 노리고 범행, 법원 사형 선고

2008년 12월 3일 3면
2008년 12월 3일 3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08년 충북 옥천군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모(당시 43세)씨는 11월 27일 밤 12시 40분께 옥천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옆에서 잠을 자던 2살배기 딸아이는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이후에는 "새벽까지 술을 먹고 목욕탕에 들렀다가 집으로 와보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거짓신고를 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김씨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결국 김씨는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아내의 씀씀이가 커 카드빚이 늘어나자, 아내와 딸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1억원을 타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인 이유가 '보험금' 때문임을 알게 된 경찰은 김씨와 관련된 2년 전 사건을 떠올렸다.

2006년 6월 10일 오전 1시께 충북 옥천군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노부부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화재원인은 방화, 숨진 노부부는 김씨의 부모님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어머니가 허리수술을 한 뒤 우울증을 앓아왔고, 아버지도 병간호를 하면서 힘들어했다"는 김씨의 진술,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신변을 비관한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런데 2년 후 김씨가 아내와 딸 살인 용의자로 경찰 앞에 선 것이다.

경찰은 화재 사망사건 때 '한 남자가 담을 넘어 도망가는 것을 봤다'는 주민 제보를 근거로 김씨를 추궁했다.

결국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부모님 집을 처분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시인했다.

존속살인,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다음해 열린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만한 배경이나 상황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차례의 범행이 돈에 눈이 멀어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후 양심의 가책 없이 생활하는 등 사회적 충격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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