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15년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A(29)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씨는 임신한 아내에게 주기 위한 크림빵을 들고 집에 가던 길이었다. 아내의 임용고시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생업에 뛰어든 A씨 사연 역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 사건은 지지부진 부진했던 경찰 수사 탓에 네티즌 수사대가 범인추적에 나서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A씨를 '크림빵 아빠'로 부르면서 범인 차량 찾기에 나섰다. 사고 동영상 분석은 물론 목격자 찾기를 위한 활동에도 나섰다. 네티즌 수사대가 사건을 푸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동력을 확보하고 여론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경찰은 1월 28일 전담수사본부를 차리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 보름이 지나도록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날 사고현장을 찍는 CCTV 등은 차량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사건을 해결한 것은 시민제보였다. 그간 20건에 넘는 시민제보도 차량특정이 어렵거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지만, 마지막 제보 1건은 구체적이었다.

1월 29일 오후 7시께 "남편이 (크림빵 사건) 가해자인 것 같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B(37)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B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가족·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의 용의자 추적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B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9분께 자수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조형물이나 자루를 친 줄 알았다"며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사건 당일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후에는 천안의 한 자동차부품 대리점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직접 차량을 고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당시나 직후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받았다.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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