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보도로 시작된 김도훈 검사 몰카 스캔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03년 8월 15일 중부매일은 청주지검 내부 갈등과 관련된 보도를 시작했다.

이 기사에서 한 검사는 외압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외압의 당사자인 부장검사는 "수사 자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검찰 조직에서 보기 드문 항명 사건이 나오면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보도의 배경에는 양길승 청와대 실장 몰카사건이 있었다.

외압을 주장한 이는 청주지검 김도훈 검사다. 그는 같은 달 19일 오후 10시께 검찰동료들에게 긴급체포 됐다. 양 실장 몰카사건을 주도하며, 뇌물을 받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에 개입됐다고 의심되는 이원호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 양 전 실장의 비위혐의 포착을 위해 몰카 촬영을 준비했다. 김 검사는 몰래카메라 사전계획, 촬영지시, 언론사 제보·선정 등에 직접 관여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받기도 했다.

김 검사는 '몰카 촬영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았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는 2004년 2월 10일 김도훈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항소심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천629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검사는 법정구속됐다.

몰카 촬영을 의뢰한 홍모씨,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홍씨의 부인 등 관련자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길승 몰카'에서 '김도훈 몰카'로 프레임이 변경된 이번 사건은 검사의 무리한 수사가 부른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다. 검찰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충북의 이미지도 곤두박질 쳤다.

이 사건은 지역 비리검사를 색출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김 검사 외에도 당시 청주지검에 근무한 유영하 검사가 이원호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유 검사는 징계(감봉 3개월)를 받았다. 변호사로 전직한 유 검사는 이후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후보 법률 참모,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았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며 최측근 자리를 지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홍준표 현 대구시장에 밀려 공천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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