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9천명, 일반인 12만9천명 먹을 수 있는 양
청주 대물림 맛집·시의원 연루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11년 4월 12일 '검찰 젖소 밀도살 현장 급습, 거래장부 압수' 기사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병든 소는 학교와 일반음식점 등 광범위하게 납품됐다. 여기에는 당시 시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곳은 괴산군 청안면의 불법도축장. 이곳은 시가보다 싼 병든 소를 불법도축한 후 유통관리가 허술한 소규모 마트나 일반소매점에 팔아 차액을 챙겼다. 일부 업자들은 도축된 소를 충북의 학교에 유통시켰다.

청주지검은 같은 해 6월 1일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A씨와 이를 학교에 유통시킨 B씨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 도축된 소임을 알고도 이를 음식에 넣어 판매한 C(여)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밝힌 불법 소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학생 9천여 명과 일반음식점에서 12만9천여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병든 소 수백마리가 식탁에 오른 것이다.

검찰 발표 이후 학부모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연루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6월 15일 중부매일은 '불법 도축된 소를 구입해 음식에 넣어 판매한 C(여)씨는 청주에서 가장 유명한 소고기 해장국집의 사장'이라고 보도했다. 3대째 해장국집을 운영해 오고 있는 대물림 맛집인 이곳 사장 C씨의 남편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청주시의원이다. 결국 청주 제일의 해장국집은 대물림 음식점에서 퇴출됐고, 해당 시의원에 대한 비판여론도 고조됐다. 해당 시의원은 의원직 사퇴 대신 탈당을 선택하며 정치적 제기를 노렸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름까지 바꾸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병든 소를 도축·납품한 일당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도축업자 A씨는 징역 3년, 중개한 B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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