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불법 도박 현장을 급습한 모습 / 충북경찰청
지난 4월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불법 도박 현장을 급습한 모습 /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충북 진천군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배A(45)씨와B(31)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22일 밝혔다. 도박장 딜러 등 공범 7명과 도박행위자 14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 일당은 올해 1월 충북 진천군의 한 번화가 상가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SNS 등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한 이들은 불법 도박을 알선하고 베팅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일당은 4개월간 2억5천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SNS에 '금송아지 경품 이벤트를 한다' 등의 홍보를 했다. 또 도박장 내부에 ATM기기를 설치, 이용자들이 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했다.

조직폭력배들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4월 현장을 급습,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5천만원, 금송아지, 금반지 등 5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충북경찰청이 압수한 5천 900여만 원 상당 물품 /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이 압수한 5천 900여만 원 상당 물품 / 충북경찰청

이재석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은 "홀덤펍에서 칩을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환전 받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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