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건립 위해 임시병원 이전… 시, 강제집행 취하·행정지원 약속

청주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청주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그동안 난항을 겪던 의료법인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청주병원은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을 위해 임시병원으로 이전키로 하고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진퇴거키로 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병원이 현재 청주시 소유로 돼 있는 청주병원 부지(토지, 건물)에서 자진해 퇴거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확약받았다.

이 시장은 청주병원이 자율 퇴거할 때까지 현 위치에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지시했다.

시는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키로 하면서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지난 4월 4일 명도집행한 청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봉쇄된 주출입구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22일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장병갑
이범석 청주시장이 22일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장병갑

청주병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청주시 소재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등 이전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청주병원은 이날 오전 발표문을 내고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임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병원은 "청주시와의 오랜 갈등과 극한의 대립되는 환경 속에서 환자분들과 직원분들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깊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청주시청사 건립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함에 있어 저희들이 만들어온 역사는 무시되고 장애물로 비쳐지는 현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4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청주시의 역사와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50년, 100년 청주시의 한 축으로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사회적 책무를 이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도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법원 강제집행 등 관련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청주병원이 임시병원으로 원만히 이전할 수 있도록 법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병원측과 10여 년의 오랜 갈등을 일단락 짓고 통합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주병원 토지·건물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시는 청주병원이 전체 보상금 178억 중 172억원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자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명도소송 1심 판결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했다.

청주시와 청주지방법원이 4일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주차장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시는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 청구(45억원) 소송도 제기했다.

청주병원 측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과감한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자율 이전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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