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국회의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정정순 전 국회의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정순 전 국회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이흥구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 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징역 1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3천30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원심이 유지됐다.

정 전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했다. 회계책임자가 구해온 현금 2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은 후 1천500만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또 제3자에게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밖에도 자신의 운전기사를 시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봉사자(3만1천314명)의 개인정보를 받아오게 한 후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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