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있다. /황인제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천500만원이 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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