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형량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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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제 기자
inje1990@nate.com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형량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