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인제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인제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인제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인제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인제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인제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인제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형량을 판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