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버스회사 방화사건 피고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였던 A씨는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았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측은 그에게 배차 불이익을 주는 등 압력을 가했다. 노조는 A씨를 돕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 17분께 청주시 서원구 버스회사 주차장 노조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당시 사무실에는 노조간부 B씨가 있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회사도 2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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