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분쟁 상관없는 근로자까지 피해" 지적
대표 노린 이 회사 노조위원장 살인미수 범행 인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대표 버스회사인 충북리무진이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2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A(68)씨와 B(4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 5명의 임금과 퇴직금(A씨 1억5천여 만원, B씨 7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안 판사는 "두 대표는 본인들의 분쟁과 상관없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끌어들여 다투고 있다"며 "법정에서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방관하고 있고, 체불임금도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회사 내 횡령사건 및 매각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직원은 청주시 서원구 충북리무진 사무실에서 이 회사 노조위원장을 살해하려 했다.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노조위원장은 B씨의 아버지다. 이 직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노조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전(8월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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