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26.9% 인상" 동상이몽… 법정 심의기한 넘길 듯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노동자위원들 퇴장으로 파행됐다.

27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종합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참석한 노동자위원 8인은 본회의 전 공개로 진행되는 모두발언만 진행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총장 해촉으로 1명이 부족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항의 차원으로 퇴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회의가 파행된 데다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불과하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천21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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