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정시한 넘겨, 내달 4일 추가 논의 예정
경영계 9천620원 vs 노동계 1만2천210원 팽팽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노동계가 협상에 복귀하며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재개됐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9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오후 11시를 넘겨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9천620원 대비 26.9%(2천590원) 인상한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월 209시간 노동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55만1천890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히려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다른 복지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노동계와 맞섰다. 동결될 경우 월 209시간 노동 기준 월급으로 계산 시 201만580원이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정기한은 넘겨 심의를 계속하더라도 이의제기 등 다른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한편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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