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E등급과 배치… "손해배상청구 계획"

중앙어울림시장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앙어울림시장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시장 상인들이 자체 의뢰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회장 정경모)에 따르면 상인들이 지난 6월 28일 U업체와 P업체 두군데에 의뢰한 상가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나왔다.

두 회사는 콘크리트 강도 조사와 부재 단면 규격, 염화물 함유량, 건축물 기울기는 A등급을 매겼으며 콘크리트 탄산화와 철근 부식도 상태는 B등급으로 진단했다.

충주시가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주요 원인이었던 1층 기둥 2곳의 균열은 건설 당시 경화와 수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봤다.

시설물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중앙어울림시장 안전등급은 최종 B등급으로 진단했다.

지은 지 54년 된 중앙어울림시장은 그동안 육안으로 실시한 정기 안전 점검에서 C등급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1층 기둥 2곳에서 크랙이 발견돼 충주시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 폐쇄에 해당하는 E등급이 나왔으며 시는 지난 5월 2일 상가 건물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부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전체 정밀안전진단을 충주시에 요구했다.

상인들은 충주시와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시는 상인들을 배제한 채 업체를 선정했다.

결국 상인들은 조합비 6천600만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시가 단독으로 의뢰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다음달 나올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결과는 시의 폐쇄명령 조치에 반발해 지난달 상인들이 제기한 시장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E등급 판정에 따라 즉시 시장 폐쇄 조치를 하고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던 시는 이번 결과로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정경모 상인회장은 "조만간 상인회 회의를 통해 애초 E등급을 판정한 업체와 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나서는 등 마땅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