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상인회, 항소·행정소송 방침

충주중앙어울림시장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주중앙어울림시장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의 사용금지 처분에 반발해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법원에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19일 시와 중앙어울림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상인회가 제기한 사용금지처분 가처분에 대해 지난 15일 기각했다.

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점포를 임대한 상인 31명(48개 점포)에 대해 오는 26일과 27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당초 방침대로 시장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시는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나온 B등급에 대해 국토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기로 했으나 아직 의뢰를 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이번 주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방침이지만 이 결과와 관계없이 시장 폐쇄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적정성 평가를 요청하는 것은 상인회가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하는 것이지 만약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의 방향과는 상관이 없다"며

"일단 시가 의뢰한 안전진단에서 두번이나 E등급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폐쇄 방침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인회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시를 상대로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