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강 50억 들어 경제성 낮아"… 일부 상인 반발 진통 예상

충주중앙어울림시장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주중앙어울림시장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로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대해 철거를 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적으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콘크리트 탄산화와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등 상태평가에서 C등급이 나왔으나 슬래브 13곳, 기둥 21곳, 보 152곳 등 구조부 다수의 내력 부족으로 안전성 평가는 최하위인 E등급으로 판정됐다.

종합평가 수치는 D등급의 최하 단계인 7.95로 평가됐다.

시는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대한 안전도가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 철거를 진행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D등급은 관련 법규상 긴급한 보수나 보강, 사용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약 50억 원의 예산과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며 "건축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을 보수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철거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부터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사용허가자와 전차인 61명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점포를 임대한 전대인과 휴업 중인 사용허가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상인회는 지난 자체적으로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는 판정(B등급)이 나온 점을 들어 시에 사용금지 처분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상인회가 제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기로 했다.

상인회와 상인 4명은 충주시가 내린 사용 금지 및 퇴거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준공된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지닌 공설시장이다.

시장 건물 일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 판정이 나오자 지난 5월 2일 충주시가 퇴거 통보를 한 데 이어 같은 달 17일 퇴거명령을 내렸으나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영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