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모두 사실 아니다"…회사·대주주에 2천만원 위자료 지급
재판부 "수익·구독자 늘리려 자극적 방송…신용·사업 악영향 끼쳐"
형사재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특혜라는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버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유튜버는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은 물론, 자신의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는 정정방송을 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청주고속터미널과 대주주 A씨가 '문갑식의 진짜 TV'를 운영하는 문갑식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결로 피고 문씨는 ㈜청주고속터미널과 A씨에게 각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또 문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 진짜 TV'에 '청주게이트 및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관련 정정보도'라는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는 방송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씨는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만원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씨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 등의 허위내용을 8회 방송하고, 이를 게시했다. 이 방송에서 문씨는 사업가 A씨가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문씨의 방송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성지호 판사는 "문씨의 각 영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청주고속터미널 회사신용을 침해해 사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수익·조회수·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해 자극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이 사건 관련 지난해 2월 같은 법원 형사재판부에서 A씨와 청주고속터미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고속터미널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증언을 통해 지역 내 음해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허위 제보자들을 상대로도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갑식 허위방송으로 회사와 개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극심하지만, 회사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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