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측 명예회복 위해 피고 노력 필요 판단
청주고속터미널 사업 박차장·소방도로 폐지 적법 절차 '강조'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사실을 악용,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의혹제기 방송을 일삼은 '문갑식의 진짜 TV'가 정정방송을 하게 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문갑식의 진짜 TV' 운영자 문갑식씨에게 '청주게이트 및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관련 정정보도'라는 제목의 정정방송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17일까지 '청주게이트 특종' 등의 제목으로 한 방송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19년 12월 '청주게이트'라는 제목으로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사업자 A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해 현대화사업 관련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점과 박차장을 사업부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문씨는 또 자신의 유뷰트 채널을 통해 "청주시는 A씨가 소유한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소방도로를 폐지했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맹지로 만들었다"는 허위내용을 사실처럼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자 "본 채널(문갑식의 진짜 TV)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17일까지 '청주게이트 특종' 등의 제목으로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정치권에 불법적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입,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청주고속터미널 박차지를 외부로 이전한 것은 매연 및 소음에 대한 민원 터미널 내부 교통 혼잡·안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소방도로를 폐지한 것 역시 도시계획 결정 이후 20년동안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지한 것임에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