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4·5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상조(국민의힘·청주 나선거구)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4·5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제출하는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채무 내역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렸다. 허위로 기재된 재산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직업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2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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