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앞두고 이해 관계 엇갈려

이상조 청주시의원 4·5 보궐선거 선거운동 모습 / 중부매일 DB
이상조 청주시의원 4·5 보궐선거 선거운동 모습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재산 허위 신고'로 당선무효형이 구형된 이상조 청주시의원의 재판 결과 및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의장 선출 등 청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 이 의원의 선거 결과 및 최종 판결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총 42석 중 현재 청주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18석, 무소속 1석 등이다.

오창읍(타선거구)과 복대1동·봉명1동(자선거구) 선거구는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석씩 나눠 승리하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후반기 의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이 2곳에서 모두 승리하면 의석수는 21대 20석이 된다.

문제는 이 의원이 후반기 원구성 논의가 진행될 6월 중순 이전에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올 경우다.

이상조 의원은 지난해 4·5 청주시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범 구형 기준에 합당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상조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는 2월 7일 예정대로 선고 공판이 열리면 1심은 지난 11월 첫 공판 후 3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다.

속단하기 이르지만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고 2심과 3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당초 21석에서 20석으로 의석수가 줄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소속 1석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지만 의회 내 주도권은 민주당이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가 인사는 "3대 청주시의회 출범 당시 의석수가 21대21로 전반기 국민의힘,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의석수에 변화가 생기면서 후반기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의장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보궐선거 결과와 이상조 의원 재판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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