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청주시의원 4·5 보궐선거 선거운동 모습 / 중부매일 DB
이상조 청주시의원 4·5 보궐선거 선거운동 모습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검찰이 4·5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상조(국민의힘·청주 나선거구) 청주시의원에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 청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5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내역을 누락,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후변론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재산신고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촉박하게 후보자 등록을 하다 경솔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조 의원은 지난해 한병수 전 청주시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진 4·5 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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